법적 보호장치는 크게 두 가지 입니다.
사업 시행 중 보호받을 수 있는 부분은 신탁계약을 통한 사업 관리입니다.
일반주택에서는 대한주택보증의 분양 보증을 받아 수분양자를 보호하지만
실버타운(노인복지주택)은 신탁 계약을 통한 자금 관리로 수분양자들을 보호합니다.
현재 모기업의 안정적인 사업기반으로 [더 시그넘 하우스] 운영 시 재정적인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나
만약의 경우에 대비하여 실버타운 입소자 보호장치로 전세권설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
시행 및 운영 모두 ㈜도타이에서 직영 중입니다.
안정적인 모기업을 기반으로 하여 3년 이상 국,내외 유사 시설을 비교/분석/연구하였고.
국내 노인복지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하여 지금의 [더 시그넘하우스]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.
입주자분들께 안정적인 시설 운영 및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.